11월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시작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우리나라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플라스틱컵은 약 33억여 개, 페트병은 1년에 약 49억여 개,
비닐봉지는 약 235억여 개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어마어마 하게 심각합니다.
국내 커피전문점 매출1위인 스타벅스가 2017년 국내 매장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는 약 1억8000만개로
21cm길이를 이어 붙이면 약 3만7800km가 됩니다.
지구 한바퀴(약 4만km) 길이와 거의 맞먹습니다. 하지만,
자연분해되는 종이원료를 사용하여 썩지 않는 환경 골칫덩이를 그만큼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음료를 젓는 플라스틱 빨대도 나무 재질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 11월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고
일회용 봉투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며, 추후 물티슈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회용품 적용 대상은 일회용 컵, 일회용접시,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전단지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편리하게 무심코 사용하던 것들이라서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상딩히 불편하기도 하고
아직은 이해가 잘 안되실텐데 소비자분들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기본 상식으로 잘 기억해두셨다가
변경된 제도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도가 시작될 때 갑자기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따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더 상세히 알아두셨다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가민가 헷갈리시는 몇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종이로 만들어진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다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A4규격이나 1L이하의 종이봉투나 쇼핑백, B5규격이나 0.5L 이하의 비닐봉지나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이며,
망사, 박스,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이불, 장판 등은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시설과 업종은 일반음식점, 도매업,소매업등의 대부분 업체가 해당되지만,
환경부 고시 제2022-5호에서 정한 일부 도매업 소매업, 그리고 매장 면적이 33m 2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처럼 식품접객업은 매장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예로,
소규모 만두판매점 에서 만두를 담아갈 수 있는 일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무상제공이 금지되는데 인터넷 앱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 봉투를 사용하시어 일회용 플라스틱/일회용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 소규모 만두판매점에서는 일회용 봉투가 제공이 안되는데 똑같은 가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에 직접 방문 해서 가져갈 때는 일회용 봉투가 가능하다는 점...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예매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완전히 비닐봉지를 종이봉투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에서는 도너츠처럼 다른 제품에 설탕가루나 식용유등 묻을 우려가 있거나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케리어는 일회용 봉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냐구요?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정수기옆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불가이지만,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 모금 컵과 고깔형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등을 먹을 때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이쑤시개는 사용이 안되고,
크기나 형태를 달리해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안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과 같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회용비닐봉투나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회용 앞치마와 일회용 비닐장갑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일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이 되어
일회용 광고물이나 일회용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지만,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편의점,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수들처럼 연예인들이 제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이며,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에서 사용되는 응원봉의 무상제공은 금지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일회용 봉투가 가능했지만, 프랜차이즈나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하는 직원도 고객도 모두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리모두 누구나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을 받는 소비자도 될 수 있으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소비자분들은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살리는 일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테이크아웃할때 커피가 흐르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먹는게 아주 편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구환경이 썩어가고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불편하더라도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함께 지구 살리기에 동참해요~~~제발~~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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