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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오늘부터 불법입니다. 6만원 범칙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오늘부터 조심해야 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부터!!!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중에서는 기존에 그대로 시행하는 제도도 있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또한 있는데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만원의 범칙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과태료, 범칙급, 벌금 ....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볼까요?

과태료 -
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과속을 해서 카레라에 찍히는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되었을때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
형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 구류 등의 "벌" 이며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점도 부과되며,
경찰 직원에게 교통법규 위반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벌금 -
판사가 재판으로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은 범칙금으로 과태료와 함께 무려 10점의 벌점까지 함께 부과된다고 하니 정말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오늘(10월 12일 수요일)부터는
엄격하게 시행된다고 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직원이나 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 또는 이외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이 별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하니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행신호이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오랜 시간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아도 되며 보행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색 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우선!!!)

그 이유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신호위반 책임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일시정지와
서행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보행자가 우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였을 때 일단은 "일시정지!!!" 해야 된다~~ 는는
생각을 먼저 반드시 해야 합니다.(보행자가 우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정지!!!"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무조건 "일시정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보행자가 우선!!)

만일 ,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는 기본이죠? (보행자가 우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간다면
모두 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 대상이 됩니다.
벌금 7만 원 내야 하는 거죠....(승합차 기준)

보행 신호등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보행자가 우선!!!)




예로
보행자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를 분명히 , 정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우회전을 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면
단속기준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승합차 기준 벌금 7만 원 내야 하는 거죠... 벌점 10점도 있어요.)

전방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 등이면 "일시정지" 한 후 ,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라면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보행자가 우선!!!)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 등이라면 천천히 이동해도 되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보행자가 우선!!!)

보행자는 없지만 보행신호가 초록색 등이라면 일단은 "일시정지!!" 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핀 후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보행자가 우선!!!)

붉은색, 푸른색, 그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신호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우선이니까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 구역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7월부터 시행된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같은 엄격한 도로교통법 개정 제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임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 등을 부과해야 하므로 제대로 잘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계도기간을 통해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도 대비 51% 줄었다고 하니,
운전자는 보행자 입장에서, 보행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모두 항상 조심이 잘 지켜서
너도 나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무진 "신호등"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 한 날 막아서네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떼었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란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뇌에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린 내가 빠른 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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