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범칙금 폭탄!!! 알고 계신가요?
고속도로....
말만 들어도 징그럽습니다.
20여 년 만의 개꿀 휴가 마지막날 고속도로에서만 5시간의 그 고통을 다시 상기시켜야만 하는 저도 너무 싫은데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니 공유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 신설-
고속도로에서 다른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항목 신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추월차로의 기준은
"고속도로" 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추월은?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의 일반 주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엄격하게 설정이 잘 되어 있어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정차로제는 가장 왼쪽은 앞지르기 추월을 할 수 있는 추월차로이며,
그다음 오른쪽 차선은 승용차 차로이며,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등 특수 자동차 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맞고,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잘 모르고 계속 2차로에서 지속 주행을 하신다면 "지정차로제 위반" 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0,000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 승합 특수 차량은 50,000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올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동안은 고속도로에서의 현장 단속이 어려웠었는데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발 시 승용차는 70,000원/승합차는 8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르셔야 하고, 이때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추월(앞지르기)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원래 내가 가던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 앞지르기를 하고 난 후에도 기존의 주행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할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는 범칙금 60,000원/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70,000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혹시 차량의 통행량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즉 시속 80킬로 이상의 주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역도 있습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고갯길, 비탈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행 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범칙금 60,000~70,000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올렸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기억하시죠?
범칙금은 단속 나온 경찰 직원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형태로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될 때 벌점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벌점은 누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벌점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범칙금의 납부 기한은 10일 이내이고,
범칙금의 납부 기한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직결 심판 선고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 상황으로는 "지정차로제 위반", "앞지르기 규정 위반", "음주단속" 등과 같이 경찰 직원에게 바로
적발되는 상황 등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달리 경찰 직원에게 직접 단속된 것이 아니라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 또는 과속 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형태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과해지는 벌금이지만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에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 발송 전에 먼저 우편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 20%의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추후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는 "주정차 위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제한속도위반" 등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시속 30킬로라는 제한속도 표지판과 함께 단속 카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단속 카메를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도 쌍욕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한두 번 아니었으니까요.
2010년 9월부터 톨게이트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로 법제화되어 하이패스를 통과 전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한
운전자들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뒤차량과의 추돌 사고들이 다량으로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한국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11년 넘게 단 한 번도 톨게이트 제한 속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히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어도
아마도 뒤차량과의 추돌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은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여행이 될수도 있는 방면
어떤이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만 뜨면 자주자주 바뀌는 이 제도들을 잘 알고 숙지하셔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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