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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경험담

전세사기 수법- HUG전세 안심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최대 9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수법이 새롭게 등장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제공하는 "HUG 전세 안심대출"입니다.

 

HUG전세 안심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의 최대 9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

소득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전세금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전세 사기를 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깡통계좌는 많이 들어 봤는데

깡통 전세는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내가 전세로 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서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이긴 하지만 마치 깡통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사고액이 87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 합니다.

 

월간 통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를 보증기관인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고액은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2022년 상반기에만 340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6년간 주택보증 공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전세가격이 더 높은 "깡통전세"가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 사기 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축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의 경우)

21%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90%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깡통전세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전세 세입자들이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에게 접근하여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라며 해결 방법을 제시 하지만 ,

이 모든 짓들이사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 원으로

경매에 넘겨지고 낙찰이 되어도 

집주인이 밀렸던 세금과 대출 담보금액이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받은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계약하고 지불했던 보증금보다 

훨씬 적게 돌려받거나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연락을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것들도 사기꾼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HUG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제시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출제도를 제시하냐....

 

기존 보증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3억 원을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새로운 전세계약서 금액으로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세입자 돈으로 세금도 내고

잡혀있던 근저당을 풀라고 합니다.

 

2년 뒤 집주인이 파산하고,

세입자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다라고 안내한다고 합니다.

 

매월 100만 원 에 가까운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2년 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보증보험공사 (HUG)에서 보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컨설팅 업체가 사기를 도모하여

세입자에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 넘기는 신종 사기 행위입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대출을 더 받게 해서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준다는 것인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것들을 전세 세입자의 대출로

카드 돌려막기 하듯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택보증보험공사(HUG)에서 전세보증을 거절하면

모든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또 다른 사기 행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택보증보험공사의 HUG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계약을 진행하고

 

피해자( 세입자)가 방심한 틈을 타 사기를 입히는

사례인데,

 

이 전 집주인 명의로 HUG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세입자(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보증보험이 불가한 바지사장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형식의 사기 행위입니다.

 

참으로 대가리들은 좋습니다.

이 좋은 대가리로 없는 사람 등 처먹고 사는 게 하늘이 두렵지는 않은지...

 

주택보증보험공사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벌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것들.

 

전세 계약 시 주택담보대출이 집 시세의 

70% 이상인 집은 피하시고,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제공해주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시는데

가급적 본인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등본상의 내용을 계약 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 잔금을 입금하기 전 갑자기 집 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잔금 입금 직전까지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근저당 못지않게 

미납되어 있는 국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라도 집이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국세가 우선순위 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밀려있는 세금이 

많지는 않은지도 반드시 확인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 전 "국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보증기관을 통해서 돌려받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절대 겪지 않아야만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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