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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국세청에서는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드립니다."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매년 해마다 소득세 납부금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적은 금액이라서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세금을 신고할 정도로 소득이 많지 않아서 (쥐꼬리 월급...) 

환급금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 인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드립니다." 

라는 보도자료가 9월 28일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환급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환급금은 아주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312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받을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주로 해당되는데,
노동자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지 않는데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소득자분들은 

홈택스나 손 택스에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삼 쩜 삼이라는 회사를 통해 5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미 앞전에 글 올렸습니다.)
그때는 수수료 9만 원을 지불했었는데 홈택스나 손택 스는 수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속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급금이 왜 발생할까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 분들이나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이 너무 작아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환급금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국세청에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라고 정하고 환급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225만 명의 다양한 대상자가 있지만 주로 방문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 배달원, 간병인, 전기가스검침원,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목욕관리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분들이 많고 학원강사나 방문 점검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해당됩니다.

대상자에게 9월 28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직접 확인 및 신청까지 모두 

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계좌로 입금되고, 환급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환급통지서"가 발송돼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방법은 안내문 아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클릭, 손 택스 앱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만일 앱이 없으신 분들은 손 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귀속 연도, 주민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 
휴대전화 번호 입력,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동의하고 환급계좌를 입력, 지자체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각 연도별로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이지만 신고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이 되고, 

국세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 내가 전혀 알고 있지 않았던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쯤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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