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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1/30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3가지 제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3가지 제도

 

첫번째 제도: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권고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으로 4가지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증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라는 3가지 지표가 충족되어 이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으며, 위증증 사망자도 지난 주 부터 줄어들고 있고, 4주내 중환자 발생 가용 능력도 60%를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역량도 안정세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1/30)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착용권고"로 전환되는데 마트나 헬스장, 수영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착용이 자율에 맡겨지는데 마스크착용 의가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것인데 ,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감염취약시설 내의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유치원, 학교, 학원, 보육시설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학교나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을 오갈 때 이용하는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혼선이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 하는등 번거롭다보니 그냥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니는게 더 편해 진거 같습니다.

 

 

 

 

 

 

 

두번째 제도: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신청가능

 

오늘 1월 30일부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례보급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등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26일 밝혔으며 이 금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 포인트를 낮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에 4.25%~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

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제한이 없는 반면,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이하 연 소득 기준 1억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우대를 해 주며,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는 0.4% 추가 금리가 우대 적용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대출은 0.2%,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미만 청년은 0.1%의 우대금리가 추가적용 되어서 이모두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지게 되어 최대 3.25%~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한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게 되면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론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

오늘(1/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 낮아집니다.

 

고금리로 대출금 부담이 크신 분들은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셨다가 나중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수수료 없이 상환하시고 

다시 변경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세요.

 

 

 

 

 

 

세번째 제도: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오늘(1/30일)부터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도 전세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이 부여되는데 , 최근 전세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그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러한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여러 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되는 것인데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을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시세 6억 원 정도 하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전세금 4억 원에 대출금을 챙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 4억 원과 담보대출금 3억 원과 약 7억 원 이상을 빼돌릴 수 있는 반면,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전세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6억원에서 전세보증금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것이므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실행하고 전입신고를 하기전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 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잘 이해하시고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모든 은행에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약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빠른 확정일자 신고 반드시 챙기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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