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서 새해부터 새로 생기는 범칙금, 과태료를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로 우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중 가장 핫 했던 이슈가 바로 교차로 우회전이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 일 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회전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개정된 바를 널리 알리고, 10년 주기인 운전면허증 갱신 때 만이라도 개정된 법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혼란이 많았던 우회전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은 2022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에 이미 시범 도입이 되었는데 그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에 시범 설치되었으며 실제 운전자와 보행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 1월 22일부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을 하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가 통행 종료 시까지 차량이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정지를 한 후에 이후 계속 정지를 해 있던지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던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통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023년 새해부터 새로 생기는 범칙금과 과태료 두 번째는 차선 계속 밟고 주행하기인데 차선 계속 밟고 주행하기의 정식 명칭은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인데 쉽게 말하자면 차로를 변경할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계속 밟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차선을 물고 주행할 때가 다반사이지만 차로를 변경할 목적이 아닌데도 차선을 계속 밟고 운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택시 기사분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선을 살짝 문채로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니 벌써 진행되고 있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로통행준수의무위반의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범칙금 30,000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이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부터 새로 생기는 범칙금, 과태료 세 번째는 주차장 내 자전거나 손수레인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차량과 사고를 낸 후 그냥 도망간다면 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자전거나 손수레등 일부 차종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자전거나 손수레가 살짝 부딪혔는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냥 도망가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대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벌만 가능하였습니다. 고의로 차량을 파소 나고 물피도주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으나 주차된 차량에 탑승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버리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고 손수레나 자전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합리하다는 경찰청 의견에 의해 범칙금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전거와 손수레에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어 주정차 사량과 사로를 낸 후 그냥 가버린다면 범칙금 60,000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평소에 하던 습관 데로 운전을 하다가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으니 위의 변경된 사항들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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