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3년 중 지하철, 버스 정기권을 구매하시면 최대 40%를 할인해 주는 제도.
현재까지는 수도권,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하철 정기권은 있었지만,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시는 역세권 주민분들이 아니시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에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모두 가능한 정기권을 2023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아직은 시기와 할인률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수도권 10km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 지하철.버스(1,250원)*60회= 75,000원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55,000원으로 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현행 : 지하철. 버스 (1,650원)*60회= 99,000원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61,700원으로 37.7% 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 안전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고급 자동차 개별 소비세 할인보다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는 것이 더 반가운 소식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전용 정기 승차권은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 구간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다른 도시철도 구간과 버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 시 지정한 시작일 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또는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구입대금은 최초 충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고객 부주의 제외) 반환 시에는 잔여일 수와 잔여 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며, 단 불량 카드는 사용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며 도난, 분실 시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잔여일수 3일 또는 잔여횟수 5회 이하 시 새로 충전은 가능하나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1장의 카드로 2인 이상 사용 시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이용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인천교통공사)
2023년 중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분들은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때 1종 보통, 2종 보통(수동/자동)을 많이들 취득하시는데 기존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하였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한해 2종 자동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수 있었는데 요즘에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라서 최근 2종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새로 나오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먼저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도입한 다음에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화물차는 버스운전자격증과는 달리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동변속기의 화물차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화물운송종사자 가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시험만 응시하면 취득할 수 있어서 승용차(자가용)만 운전하다가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2023년부터 2종 자동운전면허를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2018년도에 (2018.06.19일 시행)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6만 원"만 있었고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카메라 단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는데 기존의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 외에 과태료 금액이 70,000원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앞지르기는 먼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다음에, 그대로 계속 주행하면 절대 안 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차로나 터널, 다리 위등 금지구간에서는 절대
추월하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선 차선에서는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방향지시등을 미작 동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추월하거나, 눈/비/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 차로로 추월 등이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것인지 운전이 미숙해서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인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도 01월 0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에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암행 단속 차량이나 경찰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2023년 01월0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아니하면 이륜차는 80,000원, 승용차는 120,000원,
승합차는 1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0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혼동이 있다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1개를 설치하려면 설치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개당 1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위험 지역 교차로 한 곳당 설치비는 교통제어장치와 연계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약 7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지 않은 비용인 듯한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폭이 타고 있어요", "당황하면 후진한다!", 알아서 피해라! 등과 같은 공격적인 문구로 일부 운전자들을 불쾌함을 유발했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되는데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 후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렇게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이 기대됩니다.
2023년부터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는데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으나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미리 미리 잘 알아 두시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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