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되돌려 봅니다. 가슴이 쓰려 오네요.
음주운전.....
내가 음주운전으로 지불한 벌금은 1,200만원 입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금까지 합치면 2,000만원 정도 되네요. ㅠ.ㅠ
뜨아......다시금 속 뒤집어 집니다.ㅠ.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 지는데
혈중알콜농도 0.03% ~ 0.079% 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혈중알콜농도 0.08% ~ 0.199% 까지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되면????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냐 재범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속될수 있습니다.
처벌 형량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규정 하고 있지만,
적발 경위가 불량하면 초범부터 구속시키는 판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음주운전으로 지불한 벌금은 1,200만원 이고,
피해자측과의 합의금까지 합치면 2,000만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음주운전 2번 걸렸기에
한번의 벌금 600만원
두번째 벌금 600만원
그래서 합이 1,200만원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두명의 합의금까지 토탈금액 2,000정도 날린거죠.
당연히 면허도 취소 되었구요.
첫번째 음주 적발로 벌금 600만원과 면허취소후
1년 지나 면허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두번째 음주 적발로 벌금 600만원과 면허취소후
1년 지나 면허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후 현재 지속중....
살다 살다 별짓을 다해 봣네요.ㅍㅎㅎㅎㅎㅎ
절대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차를 버리세요~!!!)
저요???
이젠 정신 차렸지요.
2000만원이면 내 일년 연봉인데 그거 날려놓고 다시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감옥에서 콩밥먹고 있을테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아니 오늘은 씁씁한 하루가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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