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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기준 강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정정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급대상자 기준을 강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중단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올해 초부터 기초연금이 300,000 =>307,500으로

작년에 비해 75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부가구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492,000 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2014년 200,000원을 시작으로

2018년 250,000원

2021년 300,000원

2022년 307,500원 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을 원하실 경우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르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0,0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받게 될 기초연금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관련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강화됩니다.

 

현행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지급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일로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

기준 강화된 규정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취지에 맞게 해당 제도가 잘 시행되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꼭 지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곧 400,000원이 지급되길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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