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돌려 드리는 건강보험 환급 제도.
오늘은 건강보험환급 제도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꼭,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도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5만 원이고요,
2021년에도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5만 윈 이랍니다.
올해 2022년에 도신 청자에 한해
135만 원의 돈을 환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본인부담 상한제" 들어 보셨나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병원비를
지출했을 경우 과도하게 지출한 만큼 돈을 돌려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입니다.
한 해동안 병원비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많이 지출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이 되며,
본인의 소득분위가 1 분위 라면,
128만 원에서 시작하여 10 분위 라면 598만 원까지
상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 모 씨 연간 700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면, 소득분위가 6 분위라 한다면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서 289만 원이 상한액 임으로
281만 원을 초과한 41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본인부담 상한제의 대상자가 총 166만 명,
총환급액은 2조 2471억,
1인당 평균금액이 135만 원에 달하는 어마 어마한 금액이
환급되었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8월 중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자분에게
"지급 신청서"르 보냅니다.
해당 지급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항목에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도저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오니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신청하시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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