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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들어 보셨나요?

 

요즘 물건을 살 때(특히 재래시장 등)나,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편리하게 자주 사용하는 계좌이체!!!

 

직접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간단하게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곤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용돈을 보낼 때,

매달 꼬박 내야 하는 월세를 보낼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경조사비 보내야 할 때 등등

 

필요한 돈을 보내야 할 때 "계좌 이체" 자주 사용합니다.

 

5만 원 이상 계좌이체!!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현재도 하고 있다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계좌이체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하는 것 있으시죠?

 

내가 보내는 금액,

받는 사람의 이름,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내가 보내야 하는 금액이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은 해야잖아요.

 

물론,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하겠지만

 

금융거래 시 발생한 실수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1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0" 하나를 더 붙여 100만 원을 송금한다던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는데 현재 임대인이 아니라

예전 임대인에게 잘못 보내는 등

 

계좌이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보낸 돈이

총 11,698건으로

약 171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착오 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 36.5%로 가장 많았습니다.

 

50만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 1,930건으로 (16.5%)

100만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1,757건으로 (15%)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은 1,027건으로 (8.8%)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은 972건으로 (8.3%)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902건으로 (7.7%)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은 844건으로 (7.2%)

 

연령은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30대~50대가 6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7월 말까지 착오송금 11,698건 171억 원 중

3,588건 44억 원이 주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를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잘못 송금을 했더라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혹시라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한 건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잘못 보낸 돈의 금액이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 송금업자 계정을 통해서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간편 송금업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토스 페이... 등)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이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로,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착오 송금을 한 경우에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 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이지만,

 

2천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2천5백만 원을 송금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500만 원 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 반환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kmrs.kdic.or.kr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추가적인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예금보험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을 권유 하지만,

 

만일 

수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수취인이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착오 송금액을 전액 회수합니다.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인에게 착오 금액을 송금인에게 전달 지급합니다.

(비용: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SMS 발송 비용,

송달료... 등)

 

2022년 7월 말 3,437건의 자진 반환과

151건의 지급명령을 통해

총 44억 1천만 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회수 관련 비용을 제외한 

42억 3천만 원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자진 반환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이고

평균 소요기간은  약 40일이라고 합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

92.9%의 평균 지급률을 보였고

반환되기까지는 평균 118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반환 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는

 

거짓뿌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혹시... 라도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계좌 이체 전

송금액 확인하기

수취인 이름 확인하기

수취인 은행 확인하기

수취인 계좌 확인하기

 

반드시 확인!!! 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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