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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나라미 상업을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하였을 경우 양곡관리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가격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

나라미

 

예전에는 정부미라고도 불렸었죠.

 

나라미(정부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게

보장 가구원 1인당 10kg 1포대씩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10kg

2인 가구 20kg

3인 가구 30kg

4인 가구 40kg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수급자, 의료수급자, 주거 수급자, 교육 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차상위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생계 수급자와 의료수급자는 나라미 2,600원

2022년 기준으로

주거, 교육, 차상위 수급자는 나라미 10,900원이었으나,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수급자의 나라미 구입비는

7,900원으로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계좌 입금을 하시면 되고,

 

지역에 따라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라미(정부미)는

매월 1일~10일까지

양곡 계좌로 입금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계좌번호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나라미(정부미) 구입 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입금하시면

 

매달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급 신청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배송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은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가능)

 

 

 

 

 

 

나라미(정부미)는

상업을 목적으로 판매 등을 하였을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 가격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미(정부미)도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쌀과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 가을에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유통합니다.

 

나라미(정부미)는 

공무원들( 경찰, 군인, 소방관)의

급식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일미 같은 맛이 없는 품종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어,

나라미(정부미)도 일반 시중 유통 쌀과

같은 품종을 사용합니다.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쌀도

맛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나라미(정부미)의 경우에도

품종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를 싸잡아 

다~~ 나쁘게 보는 인식은 가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나라미(정부미)를 드시는 분들,

 

 쌀밥 만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찹쌀이나 보리, 콩.... 등

혼합곡으로 많이들 섞어 드시잖아요.

 

저도 먹어 봤는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중간 쌀 쯤은 되는 거 같아요.

 

잡곡밥으로 지어먹으면,

강화도 쌀과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맛있는 밥을 지어먹을 때는

쌀을 충분히 불린 후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밥을 지어도

 

들기름이 없다면 카놀라유 한방울 떨어뜨려

밥을 지으면 더욱 맛있는 양식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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