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부모님께 용돈은 드리지는 못해도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그리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에는
부모님 계좌로 용돈을 이체해 드리곤 합니다.
가족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대학에 입학하는 손녀딸 에게
용돈으로 30만원을 주었다면,
이 정도 수순의 금액은 할머니가 손녀딸 에게
충분히 줄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 하지만
만일 할머니가 손녀딸 에게 용돈으로
1천만 원을 계좌이체했다면
그 돈은 용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 이므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녀딸 에게 준 천만 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증여"로 간주가 됩니다.
이 금액은 용돈으로서의 기능 외에
자산증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돈,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혼수용품 비... 등등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그 돈을 생홀 비 명목으로 사용할 때,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나
교육비를 보내는 경우 등은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은 아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돈을 지출했다면 "증여"
로 인증합니다.
가족 간의 현금 이체 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내에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었다면
사전 증여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입할 목적으로
돈을 이체받은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라" 고 한다면
이때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증여가 아님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라도
가족끼리의 현금을 이체할 때는
정확한 이체 내용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생활비 , 병원비, 교육비... 등등)
가족 간의 오고 가는 단순 현금거래가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부모와 자식과는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 원 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이모가 조카에게 증여를 할 때
한번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배우자로부터 10년동안 6억 원 이상을 증여했다면
6억 원 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줄이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공제액만큼의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결혼은 앞둔 자녀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2억 원을 증여한다면
2억 원에서 먼저 자녀공제금액인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만 원에서 세율 20% 를 곱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차용증" 을 작성하고
매월 자여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안 받거나
법정이자 4.6% 보다 적은 이자를 받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내용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하는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큰 금액을 빌려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시
잘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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