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시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 담보 대출금액이
기존 60%~70% 에서 80% 로 올랐다고 하네요.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시에는 기본주택처분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
지금은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에는
긴급생계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도금액도 1억원에서 1억5천원으로 5천만원이 상향 조정 됫답니다.
새 정부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변경해
기존에 강화됏던 규제가 8월 부터 완화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안정 방안도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이번8월부터 시행됫는데요,
먼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 하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차상위계증과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가구 등에게 지원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4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6천원에서 9만원 으로 인상 됏구요.
만 9새부터 24세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생리용품 지원금도,
한달에 1만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중복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돌봄 지원시간도
년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되고요.
경로당 냉방비는
월 10만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난방비는 3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되며,
양곡비는 년간 35만원에서 42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상향합니다.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9세부터 24세의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기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10만원이나 인상됩니다.
"자활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각 유형별로 월급이 오르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1.5%에서 1% 로 인하 합니다.
==>자금 공급규모도 확대 한다고 하네요.
실업자 지원
정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대부요건을
완화하여 1% 이자로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한시적으로
완화 합니다.
모든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8월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에서는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설치,
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주거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7백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한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단,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청년은
한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은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2.5%를 월세 환산율로적용하므로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은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급되고
지원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라서 2023년 8월까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 지자체의 월세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를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면 ....?
중복 지원은 절대 안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해당 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가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참고 하세요.)
위의 것들 외에도8월부터 고독사 예방및 관리 시범사업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경기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 등 9개 시,도 와
해당 시도의 39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노인층만 대상으로 시행 했지만,
이번에는 청년과 중장년,1인 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큰 금액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배분 됩니다.
매년 1조씩 10년간 총 10조원이 집행됩니다.
뜨아....
정말 이 정책이야 말로 대통령 바뀌고 최고의 정책이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라 할수 있네요. 최고!!최고!!!
(제가 지방에 살고 있으니 말이죠...ㅍㅎㅎㅎㅎ)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건....
일부 개인사업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이용해먹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되네요
(어떻게든 먼저 집어 먹는 놈이 임자지.....)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사오게 하여
청년들이 지방에서 계속 살고 싶어 지도록 지원해 주고,
도시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중장년층이
지방으로 유입될수 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할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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