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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도

건강보험료 소급신청-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내려간 보험료가 적용이 안된다.

9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9월 1일 사전 신청 기한이 마감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9월1 일이 마감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소급 신청.

우리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이 있죠?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핸드폰비, 수도요금... 등등

이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비용이 바로
건강 보험료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9월부터 납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매매했거나 혹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들 중
대출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 신청 기한이 있다는 사실.

이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내려간 보험료가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대출이 있으니까 그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내려간 보험료가 9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신청을 통해서만 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내려간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월 보험료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기한에
신청을 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사전 신청!!!

만약,
11월에 신청을 해서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인하된 금액으로
적용을 받았다면 9월, 10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사전 신청기한에 신청을 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9월 1일 까지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신청 기한이며 , 사전 신청기한이 접수된 건은
2022년 9월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즉,
8월 신청분까지 심사를 거쳐서 9월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9월 이후 신청 시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일이 1일인 경우, 그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절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통해서만 소급이 가능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누리집" (www.nhis.or.kr)
또는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니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도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은 기본.
공제 신청서류, 신분증, 대출정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신청서류는 온라인 자료실 및 방문한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출정보 확인서류는???
이것 또한 쉽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해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게 됩니다.

제1 금융권인 은행,
제2 금융권인 농협, 증권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을 수 있어서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제3 금융권인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된 금액이 주택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대출 잔액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류 신청을 마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정되면
인하된 건강보험료는 9월부터 반영하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급 신청에 해당되는 분들은
먼저, "지역 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이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이며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보증서나 질권 등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취득일, 전입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았을 경우 해당되며,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 이어야 하며,
전세 또는 월세 일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이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 세대나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관련 부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라도
자신 소유 주택에 한해서는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월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년간 2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이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이고
이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건강보험료 소급액 반드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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