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나 설날이면 많은 챠량들이 고속도로를 통해
지방으로 혹은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2022년 09월09일부터 9월 11일까지 면제 된다고 합니다.
2014년 10월 01일부터
하이패스 규정속도 위반시 3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단속을 고지 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속도와 상관없이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들어서면서
제한속도 30km와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설치된 그 카메라는 정보 수집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다차로구간이 더 확대 된다고 하는데
2022년 현재는 전국 60개소 이상의 톨게이트가
다차로하이패스로 변경 되었으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전망 이라고 합니다.
다차로하이패스로 변경되면서
제한속도도 80km로 변경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훨씬더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차량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운전자에게는
승합차는 80,000원, 승용차는 70,000원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신의 좌측 차로만 이용하고 앞지르기 후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일, 앞지르기 후 기존 차도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 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승합차에게는 80,000원,승용차에게는 70,000,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상황이 시속 80km 미만일 경우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통행 할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이용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버스차로가 있다면 2차로에서 정속주행시
이 또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 고속도로 운행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제일왼쪽)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이용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 위반시
승합차는 50,000원의 과태료가
승용차는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도 10점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니 고속도로 이용하시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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